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의 당점의 이용을 거절합니다.
악질로 간주했을 경우는 소할의 경찰에 통보 후, 일체의 출입을 금지합니다.

1.19세 미만, 폭력단 관계자, 약물 사용자, 술취한 사람의 이용
2.성병의 분,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분의 이용
3. 여성의 싫어하는 행위(폭력적인 행위나 발언, 또 도청 도촬 행위, 점외 데이트의 요구 등)
4.위생기구 착용을 양해하실 수 없는 분의 이용
5. 동업자 및 그에 준하는 분의 스카우트 행위
6.점내에서의 무단 촬영·도촬 행위
7. 그 외, 당점이 성가신 행위로 간주하는 행동

※상기의 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, 퇴실해 주십니다. 그 때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.